성인양육비 청구하고싶은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아이가 3살때 이혼하고 지금29살이되었어요

이혼당시에는 양육비지급내용을 적지않아 한번도 받지않았고 지금도 아들이랑 아빠는 본적이 없어요 혼자아이키우느라 정말힘들었는데 그때는 이혼에대해무지해 양육비중요성을 생각못했거든요 그냥아이아빠가 너무미워 안 만나는게 답이다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못받은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현재 만 29세인지 옛날 나이로 29세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후자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분담 액수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이를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결정이 없었던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요구하거나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