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이미 성년이 된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분담 액수가 정해진 적이 없다면, 이를 소급해서 일괄적으로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결정이 없었던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요구하거나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