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환부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수사관에게 말하고 환부의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수사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과 소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소유 물건이며 특별히 증거로 경찰이 보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