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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 물건을 들고 갔습니다. 범인 찾고 물건을 경찰이 가져 갔는데, 급히 필요해서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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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환부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정을 수사관에게 말하고 환부의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수사절차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과 소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 물건이며 특별히 증거로 경찰이 보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바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