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안맞으려면 회사에 어떻게 하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요율 등이 인상이 되고 소득의 증가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 하여 추징 되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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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죽을때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조세 채무 역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조세 채무 역시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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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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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편의점에서 근무 중에 주취 손님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미처 녹음 못했는데 협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협박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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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 입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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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카드를 아버지명의로 가족카드 추가 발급시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의를 별도로 아버님으로 하지 않더라도 20대 무소득이고 인적공제로 카드 사용액이 아버님의 소득공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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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업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 사업자 정보 표기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을 통하여 교육 영상 등을 전송하고 수강료 등의 온라인 결제 등을 받는 경우라면 “전자거래”의 개념으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에 해당하여 관련 이용약관, 홈페이지에 표시, 주소 등을 표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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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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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건물이나 현금을 양도해도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수준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등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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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전동차나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달려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들이나 장애인이 탑승하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차도로 운행이 금지되고, 인도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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