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요건 성립여부(커뮤니티, 시간 장소 외모 등으로 특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특정도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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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연설문이 출판 되거나 하여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음성 형태로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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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연설문에 대해서는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출판 등을 한 경우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 변경, 편집 ,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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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서 등 공증은 법률사무소 아무곳이나 가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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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의 정소를 설명할때 고환 불알이라 표현한것의 성희롱 발언이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언급만으로는 성희롱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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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구형량에 판사가 반드시 그 구형량에 범위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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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만에 대해서는 처벌 되기는 어렵고 실제 성착취물 등의 시청이 아닌 이상 위의 질의 내용과 같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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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만 결제받으려는 사업장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와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신고는 전화 02-2011-0767 또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www.crefia.or.kr으로 하시면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를 다를게 발급한 경우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www.taxsave.go.kr)에 접속하여 우측메뉴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를 클릭 후, 좌측메뉴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신고" 를 클릭하여 거래금액, 거래 품목, 거래일자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사업장에 출장 확인 하여 가산세부과 및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분들께는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가 성사 되어야 하고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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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위 질의 내용의 서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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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안해줄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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