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어의 정소를 설명할때 고환 불알이라 표현한것의 성희롱 발언이라 볼 수 있나요?
화장품 성분중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된 성분을 설명하며 정소란것은 "정액을 생산해 내는곳, 사람으로 말하면 고환 또는 불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자리에 약 20 여명의 성인 남녀가 있었는데 그표현이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연어의 정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할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언급만으로는 성희롱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화장품의 성분에 대한 설명을 위한 과정으로 보이고,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