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4.21
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가장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씨가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구형을 3년을 선고 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1년 6월을 더 높혀 4년6개월을 선고 하였는데 이처럼 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의견에 불과해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형량에 판사가 반드시 그 구형량에 범위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법관은 검사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의 양형기준과 함께 고려되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구형은 참고적인 것으로,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진 한도에서 재량으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