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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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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1.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이유에 관계없이 항소심은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요?

2.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의 재량을 존중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기록을 보고 스스로 다시 형량판단을 하려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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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맞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2.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 현출된 주장이나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위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심과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원심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지만,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은 통상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록상 사정이 달라지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보통은 원심의 형량이 심히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에는 원심의 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황소심에서는 기존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만 가지고 새롭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