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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4.01.26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뉴스를 보면 보통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되는데


그 반대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의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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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전세사기피해사건에 관하여 판사는 검사구형인 13년보다 높은 15년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링크 첨부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11219&plink=ORI&cooper=NAVER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할 경우

    검사의 구형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구형 의견일 뿐이며

    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의 구형 범위내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의 구형은 단순히 검사의 의견 정도에 불과하고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검사는 판사가 선고할 형을 예측해서 중한 형을 구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판결요지】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 전세사기 건에서도 검사 구형 13년에 재판부 재량으로 1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법원에서의 판결은 사건의 세부 사항, 증거, 법률해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생각하는 적절한 형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독립된 입장에서 모든 증거와 법률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고인이 재범인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판사님은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중한 형벌 또는 경한 처벌 등, 심지어 무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