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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검찰은 항상 뜬끔없이 엄청 높은 형량을 때리고, 판사는 낮게 서고하는 경우가 허다 한데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혹시 그러고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가 더 많이 나오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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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이 차이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로서 엄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와 일반예방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선고형이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에 판사는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것은 아니고 검사의 구형보다 판결이 더욱 중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보통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집중하여 구형을 하고, 판사는 양형사유 예컨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정 등을 좀 더 살펴 선고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단순히 검사의 입장에서 법원에 이정도의 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법원은 심리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나오는 판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언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더 높게 할 가능성도 있고 한편 재판부로서는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를 하게 되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선고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와 무관하게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