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을 가지고 유튜브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연설문에 대해서는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출판 등을 한 경우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 변경, 편집 ,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