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인의 사진이 유튜브 영상에 포함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간단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쇼츠나 긴 영상 둘 다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나라 시장(서울시장, 대구시장, 대전시장 등)이 현재 누구인지
현재 G20국가 정상(대통령이나 총리)가 누구인지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CEO는 누구인지
등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떠한 비평도 없이 단순한 사실(현재 누구이다)와 함께 그 분들의 얼굴 사진이 영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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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진 등의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인물 사진 사용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이 되어 있는 사진의 이용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