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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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이를 과표로 10%가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세는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제주에 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주민세는 이 지방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세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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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 10만원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당비로 내는 것이라면 정치자금으로 보아 10만원까지 범위는 전액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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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시에는 양형에 참작이 되지 처벌 자체를 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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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비용을 지불후 초과 이용시 비용 지불을 거절하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용료 추가 지급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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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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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금에 대해서 문으드립니다..벌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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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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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 역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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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거래 행위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간이사업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에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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