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들 자체는 형사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절도와 같은 경우 적은 금액이라면 적절한 선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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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법적다툼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계약의 중요한 착오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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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 신고 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자체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등과 함께 공익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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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면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들을 검거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 금액을 회복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처분을 다 하거나 이를 환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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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봉분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봉문만을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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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므로 누가 먼저 가격 행위를 하고 원인을 유발한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각 각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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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당했어요 사기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사기죄에 따른 기망이 있고 재산상 편취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기 편취 금액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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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으로 등록이 되는 법적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27조의2(관리미제사건) 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9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의 통지의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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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소송비 및 청구금액 반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를 하여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 자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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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래에서 우퍼 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통한 조정, 환경 분쟁 조정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우퍼 스피커 등의 설치 등으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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