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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3.02.18

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경찰서에 가져가서 범인을찾아내야할까요?

구청에가야하나요? 동영상에얼굴나오면 바로찾아낼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영상에 얼굴이 나온다고 바로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 신고 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자체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등과 함께 공익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두 또는 서면,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