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쓰레기무단투기동영상 어디에제출해야할까요?
경찰서에 가져가서 범인을찾아내야할까요?
구청에가야하나요? 동영상에얼굴나오면 바로찾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영상에 얼굴이 나온다고 바로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 신고 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할 지자체 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등과 함께 공익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구두 또는 서면,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에 얼굴이 나오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