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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복어6
알뜰한복어622.03.04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아저씨 신고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아저씨 신고하고 싶은데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찎은다음에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찍고 붙잡은다음 경찰 올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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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동영상으로 찍은 바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이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각 시, 군, 구에 환경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의 형식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