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나게 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 방화죄로 타인 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산림보호법제 53조 제1항에 기하여 7년이상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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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을 보았을때신고해야하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도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등)를 가지고 고소 또는 112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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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손괴죄에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처벌 절차가 아니라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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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시 리드줄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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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한 뮤지컬 공연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이라면 현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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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간접적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신고,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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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법원의 판결로 하나요? 결정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4. 15.>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신설 2010. 4. 15.>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5. 8., 2010. 4. 15.>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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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로 인한 차량 손상은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낙하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서 그 손해를 물어 볼 수 있고 물건이 방치되어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방치한 도로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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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계약 중 현상광고의 정의 및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상 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응모자(應募者)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75조)을 말합니다. 질의 내용의 예시도 현상광고로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방송 작가, 작품 공모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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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은 되는데, 이용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용 카드사의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신용 점수 등의 변동 사항에 따라 신용 거래에 일정한 제한, 적용 등이 있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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