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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들레
민들레들레23.02.13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친 경우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아이가 놀래고 많이 울었어요. 꼭 다치진 않았지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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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신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다치긴 했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행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간접적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신고,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