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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부딪친 경우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아이가 놀래고 많이 울었어요. 꼭 다치진 않았지만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신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다치긴 했다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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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행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간접적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구하는 신고,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