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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뿔영양91
홀쭉한뿔영양9123.02.13

제물손괴죄에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운전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견적서도 제출했더니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다 전화해보니 벌금형으로 갈거 같다길래 그럼 제 차 파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자기들과 상관없답니다. 이럴때 어떡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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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처벌 절차가 아니라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범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로 합의를 하지 않는한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