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벌금형후 싱대측 보험사에서 민사소송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고 상대측에서 특수재물손괴고소했으며 무혐의 불기소 받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맞고소 안하고 벌금 50만원 냈습니다. 2년전 사건인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어제 특수재물손괴로 200만원 민사소장이 왔습니다. 차가 닿지도 않았고 블박도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다 일이 더 커진 느낌인데 저도 이번엔 제대로 대응하고 싶어요. 상대가 욕을 너무 많이해서 동영상에 욕소리 밖에 안들리는데 1. 모욕죄로 고소 할수 있는지 알고싶수요 2.이제라도 저도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 아무래도 차가 닿지도 않았는데 보험사기 같은데 상대방과 상대측 보험사 보험사기로 고소할수있는지 4.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건은 상대가 끼워주지않아서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복운전 및 폭행으로 형사고소당했으나 보복운전인지도 잘 모르겠고 폭행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을 안 경우 6개월의 친고죄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