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 중이면 해외에 출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 출국으로 인하여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등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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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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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 대한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친자녀인 경우 이에 대해서 그 친자녀 역시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 상속인과 동일한 비율로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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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경우라면 (공판기일은 형사 재판의 경우에만 지칭합니다.) 변론기일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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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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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미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에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며(「민법」 제781조제3항) 아버지와는 가족관계 형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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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의 경우 상대방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형기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양형에서 폭행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하게 되고 전치 3주가 넘는 부상의 경우에는 폭행이 아니라 더 중한 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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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좌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 즉 연좌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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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항공 운임 등과 환불 등에 관한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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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차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적용, 해석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재차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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