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좌제는 고대로부터 복수를 막기 위한 취지(사극에서 자주 보는 "3족을 멸하라"는 것도 결국에는 연좌제에 해당합니다)로 도입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