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로, 과거 왕조 시대 역모죄에 대해 부모, 자녀 등 가족을 함께 처벌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공식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되었으며, 이를 명문화한 것은 1980년 5공화국 헌법으로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ㄱㄱ에서 연좌제의 폐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대명률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공포된 형법대전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1980년 헌법은 제13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3월 25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