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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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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미룬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신혼부부혜택과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룬다고 하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가정에서 아기가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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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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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모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출생신고를 하면 이에 기초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父)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7호, 2022. 3. 21. 발령 2022. 3. 28. 시행) 제2조제3항 참조].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그 때부터 부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태아 및 신생아 > 출생신고 > 출생신고 절차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에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며(「민법」 제781조제3항) 아버지와는 가족관계 형성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