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민법상 아래의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추정을 받지 못하고 이때 부는 아이의 인지절차를 거쳐야 아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