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간의 혼인신고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면 사실상 사실혼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걸까요??

추가로, 이 때 부부가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이길래 혼인신고를 미루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자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별도세대로 보아 서로의 주택수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면 두분의 주택수가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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