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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엄숙한영희

완전엄숙한영희

혼인신고 안하고 청약 주택 등 취득시 불법?

요즘 많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전) 혼인신고 없이

1명 주택 취득, 1명 무주택 동거인으로 남아서

각종 혜택을 챙기려고 하는데요.

이건 불법은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소위 '위장미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이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탈법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