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갑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접수증이고 가입하신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문 보험이 그 보장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첨부해주신 보장내역은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접수증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중이신 것으로 변제안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회 정도 미납시 폐지 가능성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보면 금액만으로는 바로 위험하다고 볼 여지는 아니나,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어 폐지를 막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가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등기권리증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그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경우에는 해당 각서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고, 20년 동안 점유를 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게임 대리게임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가 이를 처벌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리게임을 한다고 하고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대리게임을 하고자 하면서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게임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게임사 내부 회칙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회원 탈퇴, 게임 금지) 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권한있는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위조나 이미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허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문서는 공문서와 다르게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만 가지고 사문서 위조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 배려의무 보호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관리 의무라고 함은 회사와 상점의 관리자와 상인의 관리 의무 내에 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나 외부의 위협이나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관리 의무 내의 범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점내나 회사 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관리 의무가 없는 요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복도 개인짐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 등은 소방법을 근거로 임의로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도 등의 적치물은 최소 2주에서 약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전 안내를 한 뒤에 폐기를 바로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관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권사 부당행위시 어디로 민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금융부조리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부조리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일반 금융거래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부조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fsc.go.kr/pa030401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 등의 대출 여부는 직접 그 당사자가 등기소를 통해 열람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 소유자 등이 제시한 등기부 만을 확인하면 이를 조작, 일부 은폐 하는 위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등기 말소를 하고 그 간극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 매매계약 직전 일이나 그 전까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계약 매물이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전혀 없음을 진술과 보장하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삽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점 점 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진화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실수로 인한 소송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좀 더 구체적인 실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보다는 범죄 등이 아니라면 직접적 손해배상 까지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전산 실수의 경우라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것이 단순실수인지, 회사측에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