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추인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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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상가건물 소방안전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납부를 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납부 주체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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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부가 연대책임으로 묶여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동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남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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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도박을 했을 때 적발되면 어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 이용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관광 오락 목적의 범위를 넘어간 도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행위는 도박죄로 도박금액, 횟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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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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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 앞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이웃들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녹음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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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데 제출 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서류 등으로 조회 되지 않는 서류 들 즉 카드 이용 내역이나 기타 보험료 지급 내역 등이 아닌 월세 현금 영수증 등은 이를 발급 받아야 하고 안경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추가 증빙 등은 상세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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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연금저축으로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최대 66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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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시에 현 직장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을 하시되, 추가 공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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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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