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부부가 연대책임으로 묶여질 수 있는건가요?
가령 남편이 집이 아닌 다른 곳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데 경기권에 정착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가스요금을 사용하고 가족구성원들은 모르게 오랫동안 연체되서 한 2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연체됬다고 하면 그것을 갚으라는 판결? 그런게 나왔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갚고 민사가 같이 쓴거라 생각하고 연대책임으로 아내에게 갚으라고한다면 아내가 사용하지 않은 그것을 무조건 갚아야 한가요? 그런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