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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3.01.10

이게 부부가 연대책임으로 묶여질 수 있는건가요?

가령 남편이 집이 아닌 다른 곳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데 경기권에 정착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가스요금을 사용하고 가족구성원들은 모르게 오랫동안 연체되서 한 200만원 가까운 금액이 연체됬다고 하면 그것을 갚으라는 판결? 그런게 나왔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능력이 안되서 못갚고 민사가 같이 쓴거라 생각하고 연대책임으로 아내에게 갚으라고한다면 아내가 사용하지 않은 그것을 무조건 갚아야 한가요? 그런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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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가스요금은 일상가사에 사용되는 요금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만약 경기권에서 일을한 것이 가계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로 인한여 발생한 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으로 연대책임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려면,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연대책임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동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남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