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와 청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소득공제 한도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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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는 얼마까지 혜택을 받고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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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시 건물도 초상권(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에 초상권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에 권리 등으로 그 재산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달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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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등의 제도는 제도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지 그 차제가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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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다르고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장기간 국가의 형벌권의 불행사로 불확실한 상태를 정리하는 점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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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청약유인후 분양사무실에서 계약 청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도 전화 권유 또는 방문판매 등을 통해 체결했으면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을 하였지만 실제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한 경우라면 사안을 좀 더 살펴 위 철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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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매달 75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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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미가입 적발되면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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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명일 것☞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되었거나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할 것☞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비록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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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오토바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번호판 가림(훼손)이나 미부착 운행의 경우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안전기준 위반(LED 부착)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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