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근처 공원에 노숙자가 나타나 상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숙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수사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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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서류 즉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간소화 서비스로 증빙이 가능하나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불러오기 등이 되지 않는 의료비(안경 구입비 등)은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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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받는 금액은 언제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2월 28일까지 각 회사에서 정산 서류 등을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이에 정산 환급 등은 대개 2월이나 3월 급여액에 반영하여 추징 또는 환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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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었다가 폐업을하고 직장생활을하는데 궁금한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 도중에 폐업을 하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에서는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급여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에 관련 사업 소득을 함께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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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중이시라면 연말 정산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를 통하여 하시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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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서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지방세에서 세액, 소득 등을 공제 한 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급여의 성격을 띄는 경우 보너스, 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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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되고, 재작년의 경우에도 추후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전까지는 증빙 서류 등을 통하여 연말정산 공제 등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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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지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차년도 5월에 종합 소득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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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원 공제 변경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부양료 지급 등으로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라면 자녀의 인적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 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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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다소 생겨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년도에 가입 및 납입을 하시면 차년도 즉 2024년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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