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지 근처 공원에 노숙자가 나타나 상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을 부르는 것일 텐데요.
첫번째 궁금증은 경찰은 출동해서 노숙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두번째 궁금증은 만약 노숙자가 경찰의 조치에 불응해 공원에 머물길 원한다면 경찰은
어떤 추가적인 절차를 밟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숙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귀가조치를 시키려고 하거나, 지자체 복지공무원과 연계하여 쉼터 등 복지시설 입소를 권하게 됩니다.
노숙자가 경찰의 권유에 대하여 불응한다고 하여 경찰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숙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수사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거리상담반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