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숙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수사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거리상담반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