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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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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가 지출했던 모든 내역이 나오던데 이것만 출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준비해야 하는게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에서 질문자님이 지출한 거의 내역이 제공됩니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구입비 등 내역들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 등은 해당 종교단체, 안경원 등으로 부터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면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서류 즉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간소화 서비스로 증빙이 가능하나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불러오기 등이 되지 않는 의료비(안경 구입비 등)은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