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등을 별도로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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