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소 보정 명령 등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본 등의 열람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다고 하여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소송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인지대는 소가의 0.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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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다 제대로 되진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등의 진정을 하시면 해당 변호사회에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징계 등과 환불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도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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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가격보장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사기 등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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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살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약정서 등의 내용으로 대금의 반환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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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어 집을 찾아 갔는데 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한 사실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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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을 접수한 걸 어떤 걸 보겠다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2 신고 처리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처리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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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로 대표 개인 계좌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권과 채무는 별개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대표자에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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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일 경우 소송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에 있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 등이라면 승소 비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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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예보가 100퍼센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신뢰하여 금전적 손해를 얻었다고 하여 기상예보청에 대한 과실과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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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기간에 정함없이 포함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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