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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사슴벌레198
깨끗한사슴벌레19822.12.08

회사채무로 대표 개인 계좌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회사 채무로 가압류를 한다면 회사 계좌를 가압류 안하고 대표 개인 계좌를 먼저 가압류 하기도 하나요?

그리고 가압류가 되었는데도 정확한 사건을 모를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와 개인 대표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회사 채무로 법인 대표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회사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대표개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는바, 이를 통해 사건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채권과 채무는 별개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대표자에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