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시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과거 직원이 급여를 가불받고 변제를 하지 않아 특정 1개 은행만을 넣어 임금채권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없고 채무자의 회사를 채권가압류 진행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의 회사에서 통보를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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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 직원이 급여를 가불받고 변제를 하지 않아 특정 1개 은행만을 넣어 임금채권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없고 채무자의 회사를 채권가압류 진행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의 회사에서 통보를 받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