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과거 직원이 급여를 가불받고 변제를 하지 않아 특정 1개 은행만을 넣어 임금채권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없고 채무자의 회사를 채권가압류 진행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의 회사에서 통보를 받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통지가 가는 것이지,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회사가 특정된 바 없고 현재 특정된 것은 은행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채무자의 현 직장 회사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