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입구 막고 주차한 연락 안되는 차량 때문에 업무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되며 신뢰손해, 경제적 손해 등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차한 차주가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계속 출차 방해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손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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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할 때 선입금 안해 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의 의사를 밝힌 이상 먼저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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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반중 파손된 제품이 있습니다 10만원 제품인데요 그럼 택배 회사에 10만원 보상을 받은후 ... 파손된 제품은 누구 소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미리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물품의 소유는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적절한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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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청소 하구 공사대금은 못받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되요 받은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사 계약 및 대금 미지급 사실 등을 모두 증거를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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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분이 교도소 수감중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교도소로 옮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신청을 통해 이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4조(신청에 의한 이송) ①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기타 이송 사유가 발생한 수형자의 이송은 소정의 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형이 확정된 수형자등의 이송신청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이송신청시에는 인적사항, 범수 등 해당 수형자의 이송교도소 지정시 고려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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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했는데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매계약 이나 기타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경하는 집으로 정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서 계약 위반 사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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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서 지속적인 연락이나 괴롭힘 행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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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파생질문이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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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규정하고 횡단보도 근처 등도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터널 안 및 다리 위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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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부서 사람이 폭언 욕설, 폭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언어 폭력을 걸어왔습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언어 폭력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언어 폭력이라는 부분이 불분명하여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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