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을 통해 이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4조(신청에 의한 이송)
①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기타 이송 사유가 발생한 수형자의 이송은 소정의 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형이 확정된 수형자등의 이송신청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이송신청시에는 인적사항, 범수 등 해당 수형자의 이송교도소 지정시 고려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