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주정차는 금지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알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신호등 유무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사유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방해가 되므로 당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 금지 구역 등을 규정하고 횡단보도 근처 등도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 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