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글 올린다고 협박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등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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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후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 이의신청을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채권이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확정이 된 후에 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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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자 포함 상대방 역시 어떠한 죄명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서로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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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아이피 주소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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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는 초상권침해 여지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기준과 운영 목적 등의 고지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의 없는 공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은 초상권의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경우 (인격권 등의 침해) 등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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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빌라의 입구 땅을 조금 밟은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거나 건조물의 침입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소유의 토지 등을 통행 한 것이나 잠시 지나간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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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최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겠으며 이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거침입의 경우 위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최대의 형벌을 가할 수는 없고 관련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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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의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 성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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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무혐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조서 작성시에 수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의견서 등으로 본인의 진술 등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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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대여금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채무에 우선 변제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 등을 하시거나 적법하게 변제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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