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빌라의 입구 땅을 조금 밟은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실제 경험인데
빌라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잡으시길래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
자기 빌라 앞의 땅을 밟고 갔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제 사실이고
제가 빌라 안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동차 오길래 측면으로 비킨다고
살짝 입구 안에 발이 걸쳐서 들어갔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과 그런 걸로 싸움판을 만드시는 상당히 유명하신 아주머니이시던데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아파트단지나 빌라의 땅을 밟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때 경찰부른다 막 그러길래 무시하고 가긴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정도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출입이 금지되는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자동차가 오는 것을 위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밝은 정도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거나 건조물의 침입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 소유의 토지 등을 통행 한 것이나 잠시 지나간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