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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조용한검은꼬리105
조용한검은꼬리105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외출 후 집에 걸어 돌아오는 길입니다.

왼쪽이 빌라촌이고 오른쪽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는 길이 있지만 지름길로 파란색 표시따라 담을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근처에 계시던 남성분이 넘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남성분이 화를내며 저를 붙잡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곳은 개인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사과드렸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갔으니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다행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개인 땅이라면 그 순간 바로 주거침입죄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용서해주지않았다면 처벌 되는 범죄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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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허락없이 출입하는 경우 특히 출입금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주거 침입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까지 처벌이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거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침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주거에 사용하는 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불문하며, 다가구 주택에 부속된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차고 등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주거지에 담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담은 도로와 주거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를 넘어가는 행위는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