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올라가는 입구에 통행세 내라는 땅주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주택에 사는데 집을 가려면 조그마한 길을 통과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를 통과하려면 통행세를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입구쪽에 지난번엔 큰 돌맹이 두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민원을 넣으니 그분이 땅을 가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 길을 지나가야 주택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건 허가되지 않는다고 돌맹이 치우라고 하고 끝났는데 이번엔 엄청 큰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입구쪽에 돈도 안내고 집 들어간다고.. 이런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유지라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플랜카드 게시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가능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집에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 입구를 땅주인이 돌과 플랜카드로 막고 통행세를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다른 길 없이 이 길로만 도로에 나갈 수 있다면 질문자님께 주위토지통행권(남의 땅이라도 공로로 나가기 위해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어, 통행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행으로 땅주인이 입는 손해는 보상해야 하므로 완전히 무상은 아닙니다.

    막아둔 돌·플랜카드는 이 통행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방해물 제거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막힌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시고, 내용증명으로 방해 중단을 먼저 요구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