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올라가는 입구에 통행세 내라는 땅주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저는 주택에 사는데 집을 가려면 조그마한 길을 통과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를 통과하려면 통행세를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입구쪽에 지난번엔 큰 돌맹이 두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민원을 넣으니 그분이 땅을 가지기 전부터 저희는 이 길을 지나가야 주택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건 허가되지 않는다고 돌맹이 치우라고 하고 끝났는데 이번엔 엄청 큰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입구쪽에 돈도 안내고 집 들어간다고.. 이런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사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