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이 있었습니다. cctv 확보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만 하네요.

어떤 남자가 문을 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문고리를 걸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문을 수차례 잡아끌어 열려고 했어요. 저는 안에서 당기며 문을 닫으려 실랑이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라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는데 가해자 집에 가보겠다고 하고는 다시 내려왔을 땐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까지 같이 데려왔더라고요. 이웃 주민 간의 일이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내려왔다면서요. 아직까지 겁에 질려있고 대면해서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거부했습니다. cctv는 확보했다고 경찰에서 말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확보하지 않았을 거 같아 따로 확보해놓으려니 관리사무소 측에서 완강히 부인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저, 입주민인 사람이 이걸 요구할 정당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촬영된 CCTV에 대해서 그대로 원본을 제공받긴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그러한 부분까지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증거확보 명목인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증거보전소송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