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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달곰94
박식한반달곰9424.04.16

허가받고 건축된빌라 주자장진출입로가 사유지?

빌라를 분양받고 잘 살고있던중 저희 빌라

주차장의 진출입도로가 사유지도로라며 주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저희빌라는 필로티형식으로 총8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밑에사진은 과거과 현재사진 그리고 과거 스카이뷰입니다 밑에서 보시는듯 이 도로가 막힌다면 도로 옆으로 보이는ㅈ주차면을 이용 주차장으로 진출입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주차장담당부서는 저 도로를 이용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주었다 했고 건축과는 현재 지목은 도로이지만 건축법상의 도로는 아니라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빌라는 앞뒤로있던 구축을 밀고 신축을 진행한것으로 보인입니다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구축은 이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인허가를 받았야되는데 건축법상도로가 않되었다네요 너무 오래전 건출해서 그럴까요?

지목은 도로로 88년 잡종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시청에서 도로관리대장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88년부터 저희빌라가 신축되고 분양 현재까지 신축되기전까지 30여년을 도로로 되있더곳을 이제 와서 막는다 뭘 설치하겠다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과 조언부탁 드리겠습니다

저 도로가 막혀버리면 도로옆 주차라인을 통로 사용하게되며 할당받은 주차면 뒤쪽은 반은 사용을 할수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있는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분양당시 이도로는 사유지라는것을 알려줘야되지 않나요

저희는 잘 살다가 왠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과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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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 도로의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행권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현황도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시청에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30여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관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도로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온 도로를 말합니다.

    통행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통행로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도로가 사유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분양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분양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