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말고 과태료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은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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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후,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채무자의 재산을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소재나 주소, 그 보증금의 유무를 확인을 하여야 이에 대한 관련 강제집행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지 막연히 위의 내용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 유무와 소재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결과 이후에 그 결과에 기하여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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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에 연루되면 연락이 얼마만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별로 고소시에 피고소인을 위한 조사를 위해 연락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관련 연락 등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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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부실공사로 인하여 재누수공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해결해 줄 사안은 아니라 이는 민사상 수리비 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관련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 제공한 자 또는 임대인 측에 관련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를 살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무료 변호사가 선임 , 지정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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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기다리는중입니다 술을 너무마셔 던혀기억이안나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여집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내지 공무집행방해치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것으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본인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방어논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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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상의 채무 등과 달리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사망시에는 형벌이 종료 되게 됩니다.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상속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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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적사항을 모를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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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하는 불법추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관련하여 직장이나 자택 방문을 미리 알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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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해악의 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고소 등의 절차를 미리 말하는 것 자체가 협박의 해악을 끼치려는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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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살이중 감치재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에 불응한 점에서 별도의 절차에 의한 감치인데 해당 재판에는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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