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말고 과태료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벌금말고 과태료 분할납부 가능한가요?통지서는 오늘 받았습니다 발급일은 2022.10.12 인거 같습니다 구청 교통과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20%감경 받아 400000원입니다.
과태료 이유는 오토바이 무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분할납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측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8&ccfNo=3&cciNo=1&cnpClsNo=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 이하 같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10.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11.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은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