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자진 납부할 경우에 20프로 감경에 해당이 되나요?
오거리에서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한내 자진 납부시 경미한 항목은 20프로가 감해진다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주차 위반의 경우 감경된 금액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39번에 보면 과태료의 감경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 물을 튀긴 경우, 썬팅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보호 장구 미 착용, 운전 면허 미 갱신, 20km이하 속도 위반, 주, 정차 위반의 경우 등이 20%까지 감경을 해주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끼어들기의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시에도 감경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끼어들기는 벌점이 없으므로 범칙금으로 하여 더 저렴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시어 납부 하시거나 경찰서 등에 가셔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을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위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는 경우 자진 납부 대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의거하여 진로변경 위반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선납시 20% 할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되는 건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며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주에게 통지되는 건으로 벌점이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