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부과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그 이전 부정행위는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행료를 안내고 20회 이용해서 부가통행료 부과가 되었는데 확인서 작성 후 1회 부과 유예가 되었는데
그럼 그 이전 20회는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년간 20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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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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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처리방식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기존 20회가 삭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