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납부를 하게되면 20%감면을 해주는건가요?
신호위반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납부를 하게되면 20%감면을 해주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민원24에서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통지 이후에도 이의기간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해주시며 그때 납부하면 20%를 감면한다는 안내가 같이 됩니다. 그걸 보고 바로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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